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8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21277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기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직매입거래에서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업계 관행을 보호하는 가운데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대규모유통업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에서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인다.
직매입거래에서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줄인다.
직매입거래에서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일부 대규모유통업체가 법정 상한에 맞춰 지급기한을 늦추는 사례가 확인되어 납품업자 등의 자금 융통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공포 — 22064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8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2127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