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
세부 변경 사항
대규모유통업자의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한다.
특약매입거래, 매장임차인 상품판매대금 관리, 위탁판매대금 관리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납품업체별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 대금을 합산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일부 대규모유통업체가 법정 지급기한 상한에 맞춰 대금 지급을 늦추는 사례가 있어 납품업자 등의 자금 융통성을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