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 대규모유통업 규율 포함 및 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
세부 변경 사항
온라인 플랫폼 통신중개를 통한 총매출액이나 판매금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보아 현행법 일부를 적용한다.
납품업자 등이 상품 판매대금 등 합당한 대가를 더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한다.
제안 이유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점업체 피해가 발생하고, 긴 판매대금 지급기한이 영세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