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세부 변경 사항
대규모유통업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과 직매입거래를 한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과 특약매입거래ㆍ위수탁거래ㆍ임대을거래를 한 경우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안 이유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자금회전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