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5821 · 발의
현행법은 판매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용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간 분담비율의 상한을 규정하는 한편,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추가비용에 대한 규율을 두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들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현행법상 지급기한보다 짧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오히려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판매촉진비용이나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다른 업태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현행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판매촉진비용이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납품업체 부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한계를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대규모유통업 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과 판촉비 부담 한계 설정
특약매입거래 등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한다.
직매입거래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해 납품업체가 부담할 수 있는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한다.
판매장려금과 관련해 납품업체가 부담할 수 있는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한다.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를 앞당기고 판매촉진비용·판매장려금 부담을 줄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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