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규모유통업자 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과 별도관리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로 지급하는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신선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5일 이내로 단축한다.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상품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로 관리할 의무를 둔다.
제안 이유
일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등이 상품 판매대금 지급을 지연한다는 지적에 대응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