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규모유통업 납품·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과 별도 관리
세부 변경 사항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납품·판매 이후 대금 지급 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단축합니다.
대금 지급 기한 관련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합니다.
상품판매대금과 상품대금을 별도의 신탁 또는 예치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별도 관리되는 상품판매대금과 상품대금은 납품업자 등이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제안 이유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때 납품업자 등이 대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