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47 | 0 | 3 | 4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588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매인 지정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담배사업법의 목적에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다.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3항). 라.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제8호). 마.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함(안 제30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합성니코틴 담배 포함과 담배소매인 지정 제도 정비
담배사업법의 목적에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추가한다.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넓힌다.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다.
담배소매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
범죄와 관련해 몰수·추징할 수 있는 대상을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한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216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588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