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담배의 정의 규정에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연초의 줄기, 뿌리,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담배는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 금연정책, 학교 앞 담배 판매금지 구역 지정, 담배 인체 위해성 조사 등 각종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도 속하지 않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연초 줄기·뿌리와 니코틴 제품의 담배 범위 포함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서 연초의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한 제품까지 포함하도록 넓힌다.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해 담배사업법상 규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니코틴을 이용해 만든 전자담배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함께 고친다.
연초 잎이 아닌 줄기·뿌리나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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