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합성 니코틴·신종담배까지 담배 정의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 아니라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한다.
무니코틴 담배 등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신종담배를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합성 니코틴 제품 등이 현행 담배 규제와 과세, 유해성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 공백과 청소년 접근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