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공식 의안명[221178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여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음.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자담배 매장이 확산하고 있어 청소년이 쉽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입ㆍ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노출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를 강화하며, 온라인 콘텐츠 관련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를 연초의 유래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담배 분류 확대 및 첨가물·온라인 노출 규제 강화
연초의 잎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은 모두 담배로 분류되어,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이 된다.
전자담배 첨가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온라인 콘텐츠 관련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이 쉽게 구입·사용할 수 있고, 가향물질 첨가와 온라인 콘텐츠 노출이 청소년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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