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합성 니코틴 액상을 원료로 한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판매업 등록이나 소매인 지정 없이도 무인 판매점의 개설이 가능하고, 전자거래가 가능함. 이로 인해 무인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 시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 인증 등 우회 수단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하여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합성 니코틴 제품의 담배 규제 포함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합성 니코틴 제품도 판매업 등록·소매인 지정 등 담배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가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지정 없이 무인 판매점 개설과 전자거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이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