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 니코틴이 아닌 합성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기존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이 있어 사실상 담배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규제 및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사니코틴 등 새로운 원료를 사용한 유사담배의 판매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함으로써 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30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합성 니코틴 등으로 담배 원료 범위 확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까지 확대한다.
확대된 담배 정의에 따라 합성 니코틴 등 새 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한다.
합성 니코틴과 유사니코틴 제품이 현행 담배 규제와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