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해 제조된 신종 유사담배는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경고 문구,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담배소비세 등 제세 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 제도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정이 보장되지 않고, 일부 소매인 명의대여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미비점이 존재함. 아울러, 담배첨가물과 배출물에는 다양한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니코틴과 타르만 분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그 밖의 유해성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하여, 신종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명시하여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첨가물과 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의2 및 제30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천연니코틴 유사담배 규제와 담배 유해성분 공개 확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넓혀 연초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 제품도 담배 규제와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담배소매인이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한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첨가물과 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료가 공개되도록 한다.
신종 유사담배의 규제ㆍ과세 공백, 담배소매인 지정 제도의 미비점, 유해성분 정보 부족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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