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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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0 | 1 | 71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12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발생하게 한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위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제42조제7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순위와 의료·고독사 지원 기준 조정
같은 순위 유족끼리 협의가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도록 한다.
생활수준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만 나이가 많은 유족이 보상금을 받도록 한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춘다.
국가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순위에서 나이 기준이 차별을 낳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준을 고치고, 유족 의료지원과 고독사 예방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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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1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