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유공자 같은 순위 유족 보상금 균등 분할 지급
세부 변경 사항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고 보상금 수급자 지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조는 유지한다.
같은 순위 유족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도 없으면, 보상금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지 않고 같은 순위 유족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제안 이유
같은 순위 유족 사이에 협의나 주된 부양·양육자가 없는 경우 연장자를 우선하는 방식의 나이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