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0447 · 발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며, 생활 정도에 따라 급여금의 액수 등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우선순위의 연장자 기준 대체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 보상금 수급자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도 없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연금법·기초연금법상 급여 수급 대상자인지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급여 수급 대상 여부를 고려해도 같은 순위 유족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으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자녀 사이에 협의나 주된 부양자가 없는 경우 연장자를 우선하는 방식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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