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0356 · 발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국가유공자 보상금 같은 순위 유족 지급 기준 변경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이고 협의로 1명을 정하지 못한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지급한다.
같은 순위 유족 사이에 협의가 안 되고 주 부양자나 양육자가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생활수준이 대통령령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협의, 주 부양·양육 여부, 생활수준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정하지 못하면 같은 순위 유족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같은 순위 유족 사이에 협의가 안 되고 주 부양자나 양육자가 없는 경우 연장자 우선 지급으로 생기는 나이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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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356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