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1654 · 발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 또는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보상금을 받을 사람 1명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 의료지원 선순위자에 관한 협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호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대상 결정 기준의 변경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 또는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 대신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을 받을 사람 1명이 정해지지 않으면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변경된 기준에 맞춰 의료지원 선순위자에 관한 협의 규정이 정비된다.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도 없는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이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발생시킨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헌가12)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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