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1282 · 발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의 가구원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령자 결정 기준 변경
같은 순위의 보상금 수령 유족이 2명 이상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도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 대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의 가구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같은 순위 유족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안 되고 주로 부양한 사람도 없을 때 연장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현행 기준이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2024헌가12)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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