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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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2 | 0 | 121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6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68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면서,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함(안 제4조제1항·제6항,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등). 부대의견 가. 정부는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정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나.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직접적립방식 전환 검토 등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다. 정부는 서울시에도 타 지역 수준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지급 연령 확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에 한해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공포 — 2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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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68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