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취학 전 연령에 한정하지 않고, 16세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포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수당은 사실상 영유아수당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저출생 상황을 고려할 때 양육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수에 따라 추가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10만원,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20만원으로 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18세 미만 확대 및 자녀 순위별 증액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월 지급액은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15만원, 셋째 이상 자녀 20만원으로 정해진다.
저출생 상황에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