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증가함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이 아동수당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아동수당 대상 13세 미만 확대와 월 15만원 인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올린다.
8세 이상 아동의 양육비 부담과 물가상승을 반영해 아동수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