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수당 18세 이하 월 20만원 확대와 학대 유죄 보호자 환수
세부 변경 사항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서 18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액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동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보호자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아동 복리증진과 양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아동학대 유죄 보호자에게 지급된 수당 환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