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 미만 확대와 8세 이상 월 20만원 지급
세부 변경 사항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
8세 미만 아동은 월 10만원을 유지하고, 새로 포함되는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보호자가 아니라 수급아동 본인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보호자의 귀책 사유로 아동수당 신청이 각하되거나 지급이 정지된 경우, 해당 아동이 8세 이상 18세 미만이면 그 사실을 아동에게 알리도록 한다.
제안 이유
낮은 출산율과 자녀 양육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금액을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