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수당 18세 미만 월 30만 원 확대와 직접 신청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액을 매월 10만 원에서 매월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14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위기청소년 또는 가정 밖 청소년인 수급아동이 보호자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초저출생 인구위기 대응 수단으로 아동수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