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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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0 | 2 | 14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9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321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신규 소지허가를 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신규 소지허가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12조). 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안 제16조 등). 다.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13조). 라.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마. 판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를 분리하고 경미한 구조·시설·설비의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 신고사항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등). 바. 화약류 관련 기술상 기준을 경찰청장 고시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도검 등 소지허가 서류·갱신 요건 강화와 화약류 안전관리계획 신설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새로 소지허가받으려면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경찰청장이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판매업 허가와 변경허가를 구분하고, 경미한 구조·시설·설비 변경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으로 바꾼다.
화약류 관련 기술상 기준을 경찰청장 고시사항으로 바꾼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0656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9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32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