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5년 갱신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처음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안 이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정신적 문제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