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화약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판매소 변경 절차 조정
세부 변경 사항
경찰청장이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화약류 판매업 허가와 변경허가 조항을 분리한다.
판매소의 구조·시설·설비 변경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으로 정한다.
화약류의 사용·폐기·운반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화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경미한 판매소 변경과 기술적 규제 절차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