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검·가스발사총 등 소지허가 서류 강화와 5년 갱신 의무
세부 변경 사항
도검, 총포 중 가스발사총, 화약류, 석궁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를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제안 이유
도검을 이용한 살인 사건을 계기로 관련 소지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