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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가스발사총 등 소지허가 서류 강화와 5년 갱신 의무 - 처리 과정 - 의안 22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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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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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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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2452
도검·가스발사총 등 소지허가 서류 강화와 5년 갱신 의무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45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고동진
의원 등 15인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31일
도검·가스발사총 등 소지허가 서류 강화와 5년 갱신 의무
AI 요약
[220245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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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2452
[2202452]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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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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