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검·화약류 등 소지허가 심사·갱신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받을 때 총포와 같이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에도 총포와 같은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제안 이유
도검 등 흉기를 사용한 강력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하고 허가를 주기적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