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강력범죄 전력자의 총포 등 소지 제한 기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해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지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제안 이유
총포·도검 등을 악용한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