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동물복지법 명칭 변경과 학대행위자 사육금지·격리조치 도입
[2203700]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등록대상동물과 기증ㆍ분양 동물의 중성화 지원 근거 신설
[2205998]송옥주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동물학대 판단 동물검사 의뢰 주체와 수의법의검사 기준 정비
[2205993]김선교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길고양이 등 포획 후 원래 활동 영역 밖 유기·방사 금지
[2206655]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반려동물 유기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208372]이춘석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동물보호센터 수행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변경
[2209140]정부
발의 공식 근거
유실동물ㆍ유기동물 정의 분리와 동물생산ㆍ판매업 허가 갱신제 도입
[2209320]이헌승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영리 목적 동물 인수 금지와 보호시설 오인 명칭 사용 제한
[2209898]임호선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동물판매업자의 보호시설 운영 제한과 노령·질병 동물 처리 관리
[2210643]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동물 사육관리 의무와 학대 재발 방지·맹견 관리 강화
[222165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