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맹견 견종과 출입금지 장소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법령상 맹견 견종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한다.
맹견 소유자 등이 맹견을 출입시키면 안 되는 장소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등을 추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물림 사고의 유형과 견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맹견과 유사한 견종의 개물림 사고와 다중이용·보호시설 출입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맹견 범위와 출입 제한을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