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동물학대 방지 및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비영리 목적의 동물 보호시설로 인식되는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유인한 다음 실제로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고,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비윤리적 처리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영업자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자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공무원의 점검과 단속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8항, 제78조제1항제3호의2 및 제86조제6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동물판매업자의 보호시설 운영 제한과 노령·질병 동물 처리 관리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한다.
동물 관련 영업자가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공무원이 동물 관련 영업자를 점검·단속할 때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판매 영업장에서 동물보호소 명칭을 이용해 판매를 유인하거나 노화·질병 동물을 비윤리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관리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