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ㆍ유기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실행위와 유기행위는 엄격하게 구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의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고, 반려동물 생산업과 판매업은 반려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업종임에도 허가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는 미충족한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제2조제3호의2 및 제69조제5항ㆍ제6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2일
유실동물ㆍ유기동물 정의 분리와 동물생산ㆍ판매업 허가 갱신제 도입
공공장소 등에서 소유자등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에 대해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해 정의한다.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한다.
유실행위와 유기행위를 구분하고 동물생산업ㆍ동물판매업 허가 이후의 요건 관리를 강화해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