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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동물ㆍ유기동물 정의 분리와 동물생산ㆍ판매업 허가 갱신제 도입 - 처리 과정 - 의안 220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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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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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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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20
유실동물ㆍ유기동물 정의 분리와 동물생산ㆍ판매업 허가 갱신제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93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0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이헌승
의원 등 10인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3월 25일
유실동물ㆍ유기동물 정의 분리와 동물생산ㆍ판매업 허가 갱신제 도입
AI 요약
[22093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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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9320
[2209320]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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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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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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