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동물복지법 명칭 변경과 학대행위자 사육금지·격리조치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법률 제명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한다.
동물학대 금지 행위에서 시행규칙에 있던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을 등록한 뒤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보안처분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학대행위가 인지된 때 즉시 학대행위를 멈추게 하고 피해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격리하는 임시조치 근거를 마련한다.
시·도지사는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경우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물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