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소유자등(동물의 소유자 및 일시적ㆍ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함)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길고양이를 유인하여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장소에 유기하거나 방사하는 행위가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ㆍ방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길고양이 등의 동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및 제97조제4항제1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2일
길고양이 등 포획 후 원래 활동 영역 밖 유기·방사 금지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배회·유기 동물이나 피학대동물을 포획해 기존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하거나 방사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금지한다.
해당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길고양이 등의 동물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