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21625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업무담당자가 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움.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나.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다.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라.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마.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함(제21조제3항 신설). 바.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9월 30일 · 확인 2026년 10월 9일
사회보장급여 직권 신청·지급 확대와 신청주의 완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적절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와 급여 제공을 위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거부하면 보장기관의 장은 해당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해야 한다.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고,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일을 줄이고, 위기상황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더 신속히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2162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