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기상황 생계곤란자 사회보장급여 직권신청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해 수급자격 조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거부하면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한다.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제안 이유
위기상황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보장기관의 적극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