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기상황 사회보장급여 직권신청과 금융정보 조회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지원대상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인 동의 없이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 구성원인 경우에도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인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게 한다.
지원대상자나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본인 의사 확인이 어렵거나 지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신속히 제공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