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신청 없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제공 절차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둔다.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