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52 | 1 | 4 | 139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1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97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은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제한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삭제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7조의3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통일과 신에너지 체계 분리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예외 사항을 국가 차원에서 규정한다.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삭제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한다.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한다.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재생에너지 통계에 포함되는 등 혼용 문제를 줄이도록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한다.
국가 차원의 일관된 이격거리 기준을 두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는 데 따른 혼선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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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9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