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신에너지 삭제와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 정비
세부 변경 사항
법률 이름을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바꾼다.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등 신에너지를 현행법의 지원 체계에서 삭제한다.
연료전지와 에너지저장장치 등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로 규정한다.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설비의 정의와 범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한다.
제안 이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인증서 발급과 통계에서 혼선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