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4451 · 발의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 등으로 정하고 있고,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이격거리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우려하여 정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나 건물에 신ㆍ재생에너지발전시설(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지역주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를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공공부지 태양광과 주민이익공유 태양광의 이격거리 설정 금지
공공이 소유한 부지나 건물에 태양광 신ㆍ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한다.
근거가 부족한 이격거리 규제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간이 줄고 보급에 지장이 생긴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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