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제한 원칙적 금지
세부 변경 사항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입지에 대한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안 이유
지자체별 이격거리 제한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간이 부족해지고 보급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입지 제한을 통일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