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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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용 시 그 이유 또한 통지되지 않음. 사건의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한 채 재판장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누구보다 사건의 소송 진행에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재판장이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원칙적 허용과 불허 사유 통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한다.
재판장이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한다.
사건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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