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으나,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의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음. 그리하여 범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형사재판 기록 확보를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범죄 가해자인 형사 피고인에게 넘어가 보복범죄 위협에 노출되기도 함.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의 열람 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결정이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범죄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불복 절차 신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한다.
법원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여 등사를 허가한 경우, 피해자 등은 즉시항고할 수 있다.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접근과 권리구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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